2021.01.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근거 마련
화력발전소 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 감시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간 단체를 만들 수 있는 법적 바탕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민간환경감시기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하며, 이 기구는 환경·안전·건강 감시, 환경영향 조사, 오염물질 측정·분석·평가 및 결과 공표, 운영 개선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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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환경감시기구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의 환경 상태를 감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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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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