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입양가정에서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입양아동의 안타까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입양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설 입양기관의 사후관리에 양부모들이성실하게 응하여야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후관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사후관리의 내용에 아동학대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양부모의 경우 사후관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도록 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가정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