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입양아동의 안전을 위해 사후관리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꾸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후관리 책임 주체 변경
기존에 입양기관이 담당하던 사후관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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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사후관리)
변경 전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해 사후관리를 수행함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후관리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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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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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후관리
입양이 이루어진 후에도 아동과 양부모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돕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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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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