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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발표한 ‘2019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방송광고 시장규모는 2018년 대비 7.2%(약 2,626억원) 감소한 반면, 2019년 온라인광고 시장규모는 2018년 대비 14.2%(약 8,119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와 같이 방송광고 시장규모는 축소되고 있지만, 온라인광고 시장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방송광고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인터넷광고의 경우 인터넷광고 게시업자에게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에 인터넷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법」에 따라 제작된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광고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광고 게시업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2조의4 및 제76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2조의4(공익광고의 게시의무)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