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인터넷 광고를 하는 기업도 방송과 마찬가지로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인터넷광고의 정의 신설
법에서 다루는 '인터넷광고'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광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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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인터넷광고'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14. "인터넷광고"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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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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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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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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