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범죄에서 인면수심 부모의 반성없는 태도 등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범죄가 제외되어 피해아동 보호가 미흡하고 가해자의 신상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점이 문제임.
이에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범죄를 추가하여 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 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