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아동학대 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범죄의 특정강력범죄 포함
현재는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 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아동 보호와 가해자 신상 공개에 한계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를 특정강력범죄 범위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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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정강력범죄의 범위에 아동학대 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아동학대범죄)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의 범위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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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강력범죄
살인, 강간, 강도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강력한 범죄 중에서도 특히 엄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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