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아동학대치사나 상습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아동학대 범죄의 신상공개 대상 포함
현재는 살인이나 강도 같은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만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 상습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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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 범위) 제1항 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하목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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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강력한 범죄 중 신상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특정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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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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