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각종 활동비는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외에는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의원이 구속되더라도 수당 및 각종 활동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사실상 그 기간 동안에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수당 등의 지급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