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구속 시 수당 지급 중단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수당이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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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수당 등의 지급정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이 조에서 “수당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②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한 수당등에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수당 등의 지급정지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구속된 국회의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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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소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공소가 제기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유죄나 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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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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