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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및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함)을 시행하는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규모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산, 인천 등 물류 수송량이 많은 주요 수출입 항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한 결과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항만의 물류 수송을 위한 노외주차장의 설치 근거가 없음.
이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주차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물류수송을 위하여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앞으로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인하여 항만 물류수송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비례한 화물차 통행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항만배후단지조성 시 적정규모의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시켜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화물차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공포일 2021-12-07 · 공포번호 18562 · 주차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