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화물차를 위한 주차 공간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항만 배후단지 주차장 설치 의무화
현재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노외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법에 포함시켜 화물차 주차 공간 확보를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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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경우부터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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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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