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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온라인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친구들간 온라인도박의 전파·공유가 활발하며, 심각한 경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폭행 및 청소년간 고금리 사채행위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현행법에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도박 중독을 명시하여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