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료를 돕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박 중독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지원하던 범위에 '사행성 게임물로 인한 도박 중독'을 추가하여,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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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도박 중독도 포함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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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성게임물
게임의 결과가 실력보다는 운에 의해 결정되며, 게임을 통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게임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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