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예방, 상담,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박 중독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인터넷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도 예방, 상담,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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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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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게임 중독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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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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