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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인터넷게임 중독과 더불어 이를 이용한 청소년 도박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른 2차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도박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 안전 위협이 심각한 상황임.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을 발굴하고, 조기개입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터넷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