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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이하 “주거급여”라 함)하고 있고 이러한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조사로서 주거급여의 신청에 대한 신청조사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조사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의뢰할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조사기관”이라 함)는 주거급여 조사원으로 하여금 해당 현장조사를 수행하게 하고 있는데, 주거급여 조사원이 현장중심의 주거복지 수행의 중요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지위ㆍ역할, 자격 및 업무지원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급여 조사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은 주거급여 조사원이 수급자의 주거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주거급여 조사원의 직무ㆍ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근무의욕을 가지고 안전하게 주거복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ㆍ제7항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