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근거만을 두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절차는 법령이 아닌 경찰청 실무 매뉴얼인 “교통영상단속업무매뉴얼”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단속을 통한 교통안전체계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하여 그 기준을 법령에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해당 지역의 교통법규 위반 행태를 잘 알고 이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그 적발ㆍ단속의 실효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단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