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발의 ·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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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1항
변경 전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변경 후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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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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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카메라나 센서 등을 통해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기록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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