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관리 기준의 법령화
현재 경찰청 내부 매뉴얼로 관리되던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꾀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령하는 명령으로, 법률보다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