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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1998년 최초로 설치된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과속·신호위반 등의 적발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근거만을 두고 있고 그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절차는 법령이 아닌 경찰청 실무 매뉴얼인 “교통영상단속업무매뉴얼”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단속을 통한 교통안전체계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하여는 그 기준을 법령에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통행정에 대한 수범자인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