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과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보행자 왕래 규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례에서 노인 보호구역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노인 보행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노인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로는 전통시장이나 병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전통시장이나 병원을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의 예시로 특정함으로써 실제 노인 통행이 많은 노인 왕래시설·장소의 부근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노인의 교통안전을 면밀히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