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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여러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나 국가 전체의 식품안전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식품안전지표의 공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