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발의 ·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의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식품안전지표'를 만들고 공표하는 내용이에요.
식품안전지표 개발 및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식품안전지표)를 만들고 조사해서 그 결과를 알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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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3(식품안전지표의 공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하 “식품안전지표”라 한다)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지표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지표의 개발ㆍ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식품안전지표의 조사 항목 및 방법, 공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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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안전지표
식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안전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인 수치나 기준으로 나타낸 지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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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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