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이 결혼이민자 또는 인지ㆍ귀화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출생ㆍ인지ㆍ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정의하여 가족구성원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일 것을 다문화가족의 주된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의 경우에는 언어ㆍ정서ㆍ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 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