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거나 귀화한 사람이 포함된 가족만 다문화가족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 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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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자녀가 지원센터를 이용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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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나 귀화자 등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한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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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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