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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노인 등을 위한 급식시설 11,004개소 중 83.4%에 해당하는 9,177개소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 사회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가 안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급식시설에 위생ㆍ영양관리 지원을 하고 있지만, 노인ㆍ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섭취나 소화가 어려운 노인ㆍ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ㆍ장애인 등 급식 관리 지원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감독ㆍ지도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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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