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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등을 보면 교사, 의료인 등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결격사유에 마약ㆍ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빠져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ㆍ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으로써 타 입법례와 형평을 맞추고자 함(안 제10조의4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