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공무원 결격사유 확대
교사 등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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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결격사유)
변경 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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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특정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배제되는 사유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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