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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을 50%로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낙후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력 및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 100분의 150 이상의 범위에서 우대한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