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의 시설 및 인력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현재는 지방의료원 관련 사업에 대해 50% 정도만 보조해 주는 기준이 있지만, 이를 대폭 늘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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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사업은 기준보조율의 150% 이상을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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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보조율은 법 시행 이후에 예산을 짜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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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
국가가 다른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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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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