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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폐플라스틱·폐비닐 등을 가공한 고형폐기물 연료를 이용하는 SRF(Solid Refuse Fuel) 발전의 경우 사업 허가를 받은 후 발생하는 환경상 피해로 인하여 SRF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또한 폐기물 에너지 사업이 외국계 자본의 투자 대상이 되어 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향이 있어,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SRF 발전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양수 등의 인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허가 요건을 추가하고, 사업을 양도하려는 자가 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사업을 양수할 수 있도록 사업양수 등의 인가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제5호 및 제10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