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폐기물 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의 허가 요건과 사업 양수 조건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
폐기물(비재생폐기물)을 활용해 전기를 만드는 발전사업의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 사업 내용을 미리 알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허가 요건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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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름 절차를 거칠 것
변경 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현행과 같음…)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 나.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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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허가 및 양수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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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가공된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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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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