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31 발의 · 의원 외 22인 ·
최근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전관의 부당한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일고 있음.
검찰의 힘은 ‘불기소권에서 나온다’는 말이 회자 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며, 전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찰의 수사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 방안으로 2019년 12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자의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을 공개하는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불기소 결정서 및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는 불기소 이유 통지문에 피의자의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전관특혜 발생을 방지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257조제2항 신설 및 안 제259조).
현행
개정안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