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검찰의 불기소 처분 시 변호인의 정보를 공개하여 전관예우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불기소 결정서 내 변호인 정보 기재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할 때, 해당 문서에 피의자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적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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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할 때 결정서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 피의자의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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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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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기소처분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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