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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발의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감호의 목적은 치료ㆍ재활에 중점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제21조의2(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제33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제44조의5(준수사항)
제44조의6(치료명령의 집행)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678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