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치료감호 시설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고, 치료 약물 복용 확인을 위한 복약검사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시설 명칭 변경
치료감호의 목적이 치료와 재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존 '치료감호소'라는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꾸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변경 전
치료감호시설 중 하나인 '치료감호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치료감호시설 중 하나인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복약검사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치료 기간이 진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감호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수용하여 치료와 재활을 돕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