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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경찰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시스템을 통하여 공무원의 신분 유무를 확인하고 현행법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수사의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있음.
반면 군인의 경우 군인이 범죄의 의심을 받아 경찰의 수사가 개시된 때 군인의 신분이 있음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경찰이 군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회피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회피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이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일률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공무원 신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엄중히 처리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