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등 전승자 등은 공연·전시·심사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타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반드시 전승자 등의 인정을 해제토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사실상 모든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고, 유사 입법례를 보더라도 해당 직종과 직접 관련된 법률위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결격사유를 한정하고 있음.
또한, 무형문화재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사망·이민·종목의 해제 등 전승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형사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사유 중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 명확히 하고, 해당 사유를 의무적 인정해제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