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인정 해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인정 해제 사유의 범위 축소
현재는 공연이나 전시 등과 관련된 법 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법률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무조건 인정(자격)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를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여 범위를 좁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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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송자 등의 인정을 해제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사유를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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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승자
무형문화재를 이어받아 전해오는 사람을 말해요. 법령상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사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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