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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시ㆍ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해당 지역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없어 폐교재산의 활용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