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폐교재산을 활용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주민 의견 청취 절차 신설
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세울 때,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의견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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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변경 후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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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교재산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남게 된 학교 부지나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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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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