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는 이와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명령 또는 직접 조치(이하 “조치등”이라 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방치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며, 조치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의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근 지역의 주민이 해당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조치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조치등의 내용 및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142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