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의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치 의무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자에게 보완이나 수거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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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변경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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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치 의무화와 결과 공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관련 사실이 발견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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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의물질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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