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변경등록의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변경등록과 관련된 물류창고업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각종 등록 등의 절차규정에 기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그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과 관련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공포일 2021-12-07 · 공포번호 18557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