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물류창고업자가 등록 사항을 변경할 때의 기한을 30일 이내로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변경등록 기한 명시
현재는 물류창고업자가 등록 내용을 바꿀 때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기간이 정확하지 않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30일 이내'로 명확히 정해서 업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고 국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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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2항
변경 전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변경등록 기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변경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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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류창고업
물품을 보관하거나 하역, 포장, 분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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