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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적인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의 및 역할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사회복지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학교사회복지를 추가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ㆍ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