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31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가 개정되어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도록 명문화되었음.
그런데, 학교사회복지사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나 배치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대다수 학교사회복지사는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복지 제고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