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사회복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학생 복지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근거 마련
학교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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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 또는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학교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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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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