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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방개혁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병력감축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아니하고, 병력감축에 상응하는 전력의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에 대해 군구조 개편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급격한 병력감축이 되지 아니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 및 운영되어야 할 것임.
이에 목표달성의 기한과 수치를 삭제하고, 목표달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